제 이름으로된 집10평 짜리 있고 공시지가가 1억7천 입
니다 이번주 등기소 가서 등기하고 급여는 4대보험 제외
하고 208만원입니다 현재 집안사정으로 당숙되시는 분
소형 아파트 에 전입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장려금
받을수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0평짜리 단층주택
한채와 80넘은 아버지 그리고 급여208만원 이게 전부
입니다
답변자님,
정보를 공유해 주세요.
3월 반기신청하신거면 23년 귀속장려금 신청하신거고요
따라서 소득 및 재산, 가구원 전부 23년 기준이에요
재산은 23년 6월 1일기준 가구원 재산총 합산액 2.4억 미만이면 지급됩니다.
올해 취득한 재산이나 전입신고 등 변동사항은 24년 귀속장려금부터 적용돼요
재산으로 인한 감액이나 미지급사유 없다면 신청금액대로 결정되어 6월말에 지급될거에요 :)
2024.04.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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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장려금은 재산과 급여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.
2.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, 등기 등의 절차를 마친 후에 완료됩니다.
3. 단층주택 한 채와 80세 이상의 아버지, 그리고 208만원의 급여가 모든 재산과 소득입니다.
4. 현재 주거지를 소형 아파트로 전입했거나 가족구성원이 변동되었다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세요.
5.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, 제출된 정보를 토대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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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4.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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